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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단1940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변론종결

2010. 8.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각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5. 18. 접수 제17571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8. 접수 제3254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채무는 원고들 1인당 54,086,483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소외 1은 1999. 6. 20.경 모친인 소외 3에게 그녀 소유의 서귀포시 (주소 생략) 전 5,121㎡(이하, ‘이 사건 밭’이라고 한다.)를 매각한 후 그 대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합하여 경매로 나온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자고 권유하면서 쌍방이 분담한 매매대금 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소외 3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밭의 매도를 허락하여 소외 1이 1999. 8.경 이 사건 밭을 232,35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소외 1은 그의 처인 피고와 공동 명의로 제주지방법원 98타경1602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과수원을 680,130,000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00. 2. 11. 소외 1과 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경락대금 중 450,000,000원은 이 사건 과수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충당하였다. 그 후 피고와 소외 1은 농협에게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5. 18. 접수 제17571호로 근저당권자 농협,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598,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소외 1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과수원의 경락대금 중 소외 3이 분담한 이 사건 밭의 매매대금에 비례하는 지분을 이전하여 주지 않자 소외 3은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과수원의 경락대금 중 자신이 부담한 금원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1심 법원( 이 법원 2006가단806 )은 소외 3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6나1253 )은 ‘소외 1은 소외 3에게 이 사건 과수원의 2분의 1 지분 중 340,065분의 232,350 지분에 관하여 1999. 6. 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에 기하여 소외 3은 2007. 11. 20. 이 사건 과수원의 소외 1 소유 2분의 1 지분 중 680,130분의 232,350 지분에 관하여 1999. 6. 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딸들인 원고들에게 각 1/3씩 유증하고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08. 6. 26.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2)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이 소외 3의 지분을 각 1/3씩 이전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자신이 농협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을 이전받은 후 원고들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실제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가사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은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과수원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서 피고는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의 채무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상의 채무자인 피고가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되어 소멸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소외 1이고, 피고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데, 피고가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위변제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3으로부터 유증받은 원고들의 지분은 이 사건 밭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피고와 소외 1의 지분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의 채무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의 채무자인 피고가 형식상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이 소멸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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