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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5. 선고 2012가단136231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병재)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변론종결

2013. 3.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2가 2012. 5. 1. 18:5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국제여객터미널 2부두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3, 4를 들이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12.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위 소외 3, 4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전액에 대하여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XD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2011. 12. 12. 피고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계약자 소외 1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사고발생시점 기준으로 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양가부모님,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까지 운전 가능하고, 그 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다.

나. 소외 1은 2012. 4. 15.경 국내에서 대만 국적의 화교 소외 2와 결혼식을 하였고, 소외 2는 2012. 4. 25. ○○화교협회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소외 1은 같은 해 5. 2.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소외 2는 2012. 5. 1. 18:5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인천 중구 항동 7가 국제여객터미널 2부두 △△△ 앞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소외 3과 소외 4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소외 3은 사망하였으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3의 상속인이다.

라. 피고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를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 배우자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과 결혼식을 올리고 대만의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법률상의 사위이고, ② 소외 2가 소외 1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은 원고의 사실상의 사위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의 해석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실상의 사위도 이 사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③ 가사 소외 2가 이 사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소외 1에게 위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운전자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

(2) 피고

① 소외 2는 원고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고, ② 이 사건 특약의 가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사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③ 일반적으로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위로 보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사위가 이 사건 특약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소외 1과 소외 2의 혼인의 효력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 민법 제812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하는 혼인의 방식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과 소외 2는 우리나라에서 혼인하면서 ○○화교협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민법 제8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과 소외 2의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소외 2는 원고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특약상의 가족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소외 2가 이 사건 특약상의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서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사위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특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는 기명피보험자의 딸과 법률혼관계에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인 소외 1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는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 2는 위 특약에서 정한 가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관의 가족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9조 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하였을 뿐이므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1은 소외 2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형성하기 4개월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사실상의 사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1에게 이 사건 특약상의 가족의 범위에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까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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