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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나14281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류일청)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외 1인)

2019. 6.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5686㎡ 중 44070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1 사이에 2016. 1.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은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2004. 3. 16. 접수 제21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법원 2016. 2. 5. 접수 제161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임야 6615㎡에 관하여, 위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2015. 9.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4. 3. 16. 접수 제11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15. 9. 16. 접수 제56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19행의 “파산관재인은”을 “공동파산관재인들”로 고친다.

○ 제4쪽 10행, 13행, 21행의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들”로 고친다.

○ 제4쪽 11행의 “3), 4)”를 “다), 라)”로 고친다.

○ 제4쪽 14~15행의 “109 내지 111번, 122, 128번 가압류 및 190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109 내지 111번, 122, 128번 각 가압류, 121, 159번 각 압류 및 190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고친다.

○ 제5쪽 13행의 “을 제가1 내지 9호증”을 “을가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 제5쪽 14행의 “악의를 뒤집기에”를 “위 추정을 뒤집기에”로 고친다.

○ 제5쪽 15행의 “피고”를 “피고 1”로 고친다.

○ 제5쪽 19~20행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가압류,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고친다.

○ 제6쪽 2행의 “인정된다 할 서이므로”를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로 고친다.

○ 제6쪽 5행의 “위 악의를 뒤집기에”를 “위 추정을 뒤집기에”로 고친다.

○ 제6쪽 6행의 “10, 11, 12, 14, 16, 17번 가압류”를 “10, 11, 13, 14, 16, 17번 가압류”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매매계약시를”을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시를”로 고친다.

○ 제7쪽 제8행의 “다만”을 “그런데”로 고친다.

○ 제7쪽 제12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가등기 유용합의를 내세워 소외 1의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은 가등기 유용의 합의는 소외 2의 가등기를 피고 1에게 이전하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가등기 유용의 합의는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이행방법, 즉 등기이전의 방편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매매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매매계약에 취소됨에 따라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도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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