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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5690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갑과 을의 각 임대차계약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2외 1인

피고

피고 1외 2인

변론종결

2006. 10.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44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5. 11. 10. 작성한 배당표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과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5,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25,015,520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경매절차의 진행

가. 가양1동 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외 2 소유의 대전 동구 성남동 (지번 생략) 대 298㎡와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4400호 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들 및 소외 1과 피고 1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 등이 매각되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5. 11. 10.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20,597,110원 중 원고들과 소외 1에게 소액임차인으로 각 1,400만 원을, 피고 1에게 소액임차인으로 5백만 원을 각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1과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05. 11.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소외 1은 2005. 3. 1. 사망하여 피고 2, 3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가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1은 소외 2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와 달리 실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피고 1은 소외 2의 시어머니로 소외 2의 아들 소외 4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4. 12.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1과 피고 1은 허위임차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들이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위 배당표는 부적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들에 대한 배당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각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1은 2002. 11. 2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비동 비02호를 보증금 5백만 원에 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한 사실, 소외 1은 2004. 4. 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비동 비01호를 보증금 1,500만 원에 기간을 24개월로 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4. 30. 전입하여 같은 해 8. 12.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 을나 제7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소외 1과 피고 1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소외 2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각 임대차계약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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