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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1 2017고단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고,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7.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3.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료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집을 사는데 돈 2,000만 원이 모자란다, 계약금이 모자라니 좀 빌려 달라,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이 6,500만 원인데 한 달 뒤에 전세금이 빠지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보증금 100만 원이 있을 뿐이었고 그 외 다른 재산이 없어 새로 구입할 집도 은행 대출금 등 차용금으로만 구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전 세금이 아직 안 나왔다.

지금 잔금을 넣지 않으면 먼저 넣은 돈을 다 떼인다.

1,9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을 빌려 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 대출금을 받는 즉시 새로 구입할 주택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새로 구입할 주택도 친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는 등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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