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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5고단1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경남 함안군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함안군 E, F 약 2,500평을 평당 25만 원에 매입하여 토목공사를 한 후 평당 70만 원에 분양할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1,000평 정도를 자재 창고용으로 팔고 빌린 돈은 1~2 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토지를 매입한 다음 토목공사를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6. 5.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26만 원 공소장 기재의 ‘3,556 만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8. 14:00 경 창원시 H 소재 피해자 G(52 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창원시 동읍에 좋은 땅이 있으니 토지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계약을 하고 토목공사를 한 후 은행 대출을 받아서

7. 31.까지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토지를 매입한 다음 토목공사를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14:00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먼저 빌린 3,000만 원으로 동읍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함 안에 있는 땅을 구입하였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토목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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