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1. 23. 23:20경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6세)에게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경사 새끼, 내가 옷 벗기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개새끼, 저 새끼는 내가 죽인다, 저 십할 새끼 옷 벗긴다,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라고 말하고, 상주시 G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계속하여 H 등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복수는 내가 꼭 한다, 저 인간 고발 안하면 개새끼다. 검찰에 같이 가자 옷 못 벗기면 개새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경찰관 E가 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피고인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정한 현행범인의 요건인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 즉 범죄의 실행행위를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상해 피해자라는 H이 피고인과 평소 아는 사이로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도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