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19: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테이블을 부수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당 업주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자 ‘너 뭐야 짭새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8. 23:10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4호실 내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향해 “너 잘못 걸렸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뭐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이 새끼들아, 너 내 눈 똑바로 쳐다 봐, 나한테 잘못 걸렸다, 꼭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공무소인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변기커버를 손으로 뜯어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