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164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의 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 18.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아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면적 약 4,370㎡인 사육시설에서 닭 약 50,000마리를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 공공시설 유입의 점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운영자인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서, 2015. 8. 25.경 위 D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우려가 없도록 비가림 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변 토지에 그대로 적치한 업무상 과실로공공수역인 행목천에 가축분료를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4호(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점), 제9호(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여, 징역형 선택하여 처벌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주거 및 직업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점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