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6 2014고단3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자이다.
1. 50㎡ 이상 1,000㎡ 미만 면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9.부터 2013. 11. 15.까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면적 321㎡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돼지 10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2.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돼지를 사육하면서 배출된 20kg의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하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공무원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판시 제1의 점),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판시 제2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앞으로는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