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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6.11 2019고단30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에 있는 군부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B'(C), 'D'(E)에 접속한 후 자신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H은행 계좌(I)으로 17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스포츠토토, 사다리 홀짝 게임, 파워볼 게임, 바카라’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0회에 걸쳐 합계 142,075,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다리 홀짝 게임, 파워볼 게임,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화면, 금융거래정보요구의 회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 기간, 사용한 도금의 규모,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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