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102
병역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102호( 피고인 A) 피고인 A은 양산시 F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 제 2 운영 사업소 G 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자로서, 2017. 11. 27.부터 2017. 11. 29.까지 3 일간 및 2017. 12. 5.부터 2017. 12. 9.까지 5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2018 고단 3708호

가. 피고인 C의 상습도 박 및 방조 피고인 C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방조하였다.

(1) 피고인 C은 2016. 4. 29. 17:22 경 진주시 H 아파트 140동 1702호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 머니를 판돈으로 걸고 사다리 게임을 통한 홀짝의 결과를 맞추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내용의 도박( 이하 ‘ 홀짝 도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6. 4. 30. 17:51 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6. 5. 1. 19:32 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은 2016. 5. 2. 12:46 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1,15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C은 2016. 5. 4. 20:56 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72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C은 2016. 5. 10. 20:21 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