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경 보령시 B, 106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고 회원 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인 “ 유한 회사 샤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61610104246824) 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사다리의 선이 홀 ㆍ 짝 중 어느 것으로 연결되는지 맞추면 일정한 배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 받고 틀리면 베팅한 포인트를 잃는 소위 “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9회에 걸쳐 도금 합계 5억 7,095만 원을 입금하고 “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7, 16), 사경 의견서, 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기간,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