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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12789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인 제주시 I 대 4993㎡(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지상에 12동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타운하우스 단지( 이하 ‘ 이 사건 타운하우스 단지’ 라 한다 )를 신축 ㆍ 분양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완공 전인 이 사건 대지 지상 이 사건 타운하우스 단지 내 해당 단독주택 및 그 대지 지분( 이하 개별 분양목적 물을 칭할 때에는 ‘ 동 건물’ 이라고 만 표시하고, 통 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을 분양대금 5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의 승인 하에 최초 수 분양 자로부터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수분 양자 계약 체결일 목적물 건물면적( ㎡) 토지 지분( ㎡) 매수인 지위 승계 전용면적 대지 지분 ( 지분 등기) 확장면적 임야 지분 임야 지분은 이 사건 대지 지분이 아니라 제주시 U 토지 지분이다.

( 지분 등기) 다락 방 합계 분양면적 원고 A 2017. 10. 18. J 동 99.05 423.44 27.89 20.16 617.94 147.10 1,041.37 K 2017. 10. 19. L 동 99.17 395.46 원고 B이 2018. 1. 25. 매수인 지위 승계 27.10 17.64 645.92 143.91 1,041.37 원고 C 2017. 10. 19. M 동 99.17 423.53 27.10 17.64 617.85 143.91 1,041.37 원고 D 2017. 10. 18. N 동 99.17 423.53 27.10 17.64 617.85 143.91 1,041.37 O 2017. 10. 21. P 동 99.17 423.53 Q가 2017. 11. 1., 원고 E가 2018. 경 순차로 매수인 지위 승계 27.10 17.64 617.85 143.91 1,041.37 R 2017. 10. 18. S 동 99.17 423.53 원고 F가 2018. 4. 30. 매수인 지위 승계 27.10 17.64 617.85 143.91 1,041.37 원고 G 2017. 10. 18. T 동 99.17 423.53 27.10 17.64 617.85 143.91 1,041.37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분양대금 : 560,000,000원( 토지 비 및 건축비) 분양대금 납부시기 구분 비율(%) 금 액( 원) 지급시기 계약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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