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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138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도시농부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타운하우스 306동 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2014. 11. 29.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2015. 6. 4.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타운하우스는 1개의 동에 2개의 주택이 있는 형태여서 등기상으로는 원고 및 306동 2호 소유자 명의로 각 위 타운하우스 306동 중 1/2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미르마루(이하 ‘피고 미르마루’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도시농부종합건설(이하 ‘피고 도시농부’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의 시공 및 분양을 한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 도시농부가 ‘B’ 타운하우스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타운하우스 부지 근처에 있는 분양사무실을 찾아갔다.

그 부지에는 처음으로 완공된 타운하우스인 106동 1호(이하 ‘이 사건 샘플하우스’라 한다)가 ‘샘플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견본으로 제공되어 있었다.

이 사건 샘플하우스에는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 미르마루는 2013. 12.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미르마루,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물건의 표시가 이 사건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이구분 면적 건물 전용면적 83.09㎡ 25.13평 주거공용면적 17.78㎡ 5.38평 공급면적 100.87㎡ 30.51평 건물부속대지 167.07㎡ 50.54평 공용대지 공유지분 29.26㎡ 8.85평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바. 1) 이 사건 주택의 대지 면적은 181㎡이고, 마당 면적은 90㎡(약 27.23평)이다. 2) 이 사건 샘플하우스의 마당면적은 133㎡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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