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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742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13. 19:00경 광주 남구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좌회전 전용차로)에 대기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2차로(직진 전용차로)에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회전반경을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3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직진전용차로에서 무단으로 좌회전하여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에 위반하여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적어도 20%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직진전용차로인 2차로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좌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회전반경을 침범한 점,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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