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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7가합10482
공동사업협약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및...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진행과정 F 등은 2004년 당시 평택시 G, H 토지와 위 지상 I주택(지층, 1층, 2층으로 된 4개동 규모의 연립주택) 및 평택시 J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들이었다.

F 등은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1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I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4. 6. 2.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위 각 토지의 공유 지분 및 연립주택 전유 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을 2,600만원 내지 4,6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위 연립주택 제가동 2층 1호의 소유자인 피고 B 및 K, L은 2004. 7. 15. 이 사건 조합에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국민은행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04. 5. 11. 수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수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수산건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공 및 시행권 등 일체의 수익권을 보유하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후 조합원들에게 전용면적 24.5평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1. 23.에는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권을 참가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산건설과 참가인은 2004. 11. 19. 이미 위와 같이 시공권과 시행권을 나누어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산건설과 우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다종건’이라 한다)는 2006. 12. 5. 이 사건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2006. 11.경 우다종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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