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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0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인천교통공사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2. 10. 17., 2012. 10. 30., 2012. 11. 28., 2012. 12. 21., 2012. 12. 24., 2012. 12. 25., 2013. 4. 3., 2013. 4. 4.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2012. 10. 17.), 복무이탈경위서(2012. 10. 30.), 복무이탈경위서(2012. 11. 28.), 복무이탈경위서(2012. 12. 21.), 복무이탈경위서(2012. 12. 24.-25.), 복무이탈경위서(201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성실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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