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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01 2018고단2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에 있는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경고장 및 수령증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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