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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일명 ‘F’, D의 모친)은 2012. 12. 초순경 제주시 G에 있는 D 운영의 H주점에서, C이 신용카드 복제 장비와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구입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의류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J’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결제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12. 17. 제주시 K에 있는 ‘L’ 근처에서 E과 D을 만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E 등과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9. 12:12경 위 ‘J’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E에게서 건네받은 위조된 '비자' 신용카드(카드번호 M)로 마치 2,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총 215회에 걸쳐 합계 51,856,7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7회에 걸쳐 합계 223,528,100원 상당의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증언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통장거래내역(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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