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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07 2013가단208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900,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3. 7.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나이스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나이스통신’이라 한다)와 대리점 약정을 체결하고 VAN서비스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그 사업자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횟수에 따라 나이스통신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B은 인천 연수구 E상가 지하 5, 6호에서 ‘F마트 G점’을 운영하고, 피고 C은 인천 남동구 H 지층 104, 105호에서 ‘F마트 I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5. 그 직원 J을 통하여 피고 B로부터 ‘신용카드 조회기 및 부가장비 임대계약서’(갑 3호증)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위 임대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본 계약서를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하고, 본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임대인(갑) D(대표자 A), 임차인 B 임대차 계약조항 제3조(임대료) 을은 갑으로부터 신용카드조회기 및 부가장비의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자체의 가맹점 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을이 우수가맹점에 속할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조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조건하에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물품의 소유권) 본 계약의 물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물품의 사용권은 을에게 있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갑이 을에게 물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을이 서비스를 계속 받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갑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약정건수를 지키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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