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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0 2016고단1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펄아이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3: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산 사거리 방면에서 국동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직선도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의 코 멧 250cc 오토바이가 맞은편으로 유턴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위 코 멧 250cc 오토바이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코 멧 250cc 오토바이를 폐차 되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코 멧 250cc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비골 및 경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23:30 경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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