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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37 판결
[불도저반환][집14(1)민,018]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불도져와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불도저에 관하여는 본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최종옥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규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가 을 1호증(금전 소비대차 및 매도담보 계약 공정증서)을 2호증( 서울지방법원 62가4403 원고 이규설 피고 백학건설주식회사 사이의 동산인도청구 소송사건 판결)과 같은 공정증서 및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건 불도져가 피고의 소유물이라고 확신하고서 강제집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그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조처에 위법된바 없으며, 논지는 이와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는 본건 불도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백학건설주식회사와 피고와의 사이에 원판시와 같은 강한 양도담보계약을 맺은후인 1962.2.16에 위 소외 회사로부터 본건 불도져 1대를 원고주장과 같이 매수하고 당시 그 불도져가 있던 충남온양에서 이를 인도받아 소외 장경철로 하여금 이를 운행케 하다가 1962년 7.8월경 소외 박광섭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번 생략) 빈터에 맡겨두었던 것이고 원고가 이를 매수 할 당시에 본건 불도져에 관한 위 소외회사가 가지고있는 불하증과 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나아가서 원고는 이 불도져 매수당초에 이것이 소외 백학건설주식회사의 소유라고 믿었고 이렇게 믿는데 있어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즉시 이를 인도받아 피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을 때까지 선의로서 이를 점유하여 이 불도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도로 운송차량법 5조 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고 동법 2조 3조 동법 시행규칙 2조 별표에 의하면 불도져는 자동차의 1종인 특수자동차에 속함이 분명함으로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본건 불도져에 관하여는 민법 249조 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650 판결 ) 할 것임으로 원심이 본건 불도져에 관하여 민법 249조 를 적용하여 원고가 본건 불도져의 소유권을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의취득 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원고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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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9.17.선고 64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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