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산 즉시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동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즉시 취득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15. 선고 67나248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서, 본건 봉밀은, 소외 한국양봉협동조합이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고들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1966.1.20. 위 조합에 보관시킨 봉밀을 반환받아 운반함에 있어서 위 조합의 직원인 소외 1로 부터 본건 봉밀까지 인도받아 운반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동산 즉시취득의 효력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1의 각 증언을 보면, 피고는 소외 한국양봉협동조합을 감사한 결과 피고가 소외 조합에게 대여한 자금이 유용되고, 담보품인 꿀은 부족하므로 이를 다른 곳으로 운반함에 있어서 위 조합의 농축공장안에 있는 피고의 창고밖에 적재하여 둔 본건 봉밀에 관하여 위 공장관리인 소외 1이 피고가 운반하여 가는 물건 가운데는 타인 소유의 봉밀도 섞여 있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그 봉밀을 담은 용기밖에는 물품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한 표식이 있어서 일견하여 타인의 것임을 쉽사리 알수 있었을 것임에도 봉밀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건 봉밀을 함께 운반하여 간 사실을 엿보기에 넉넉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봉밀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몰랐다면 거기에 과실이 있었음이 뚜렷함에도 원심은 이 과실유무에 대한 피고로 부터의 입증을 가려 판단함이 없이 덮어놓고 본건 봉밀까지 인도받았으면 무과실도 추정되는 양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한 것은 동산 즉시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