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2. 5. 22. 및 같은 해
5. 23. 송금받은 1,000만 원을 J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생각하였지, 이를 중도금 명목으로 수령한다는 인식이 없었었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산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발송한 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중도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5. 22. 및
5. 23.에 송금받은 1,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이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① 당초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관하여 계약금으로 3,500만 원(그 중 600만 원은 2012. 5. 14.까지, 2,900만 원은 2012. 5.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잔금으로 3억 8,500만 원(2012. 6. 30.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중도금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② 계약금이 지급된 후 피고인은 J와 I을 통하여 G에게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를 바로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G는 I에게 ‘돈을 주되 중도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
I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뜻을 전한 뒤 J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