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다음날부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C은 2012. 5. 30. 피고 소유의 논산시 D 외 지상 건물 제1층 996.31㎡(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권리 및 시설비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12. 6. 15., 잔금 1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9. 15.까지 3회 분할하여 각 지급하기로 함 , 임대차기간은 2012. 6. 15.부터 2017.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2. 5. 30.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7.까지 총 4억 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이 약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2. 6.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2. 6. 14. ‘채권양도자: C, F, 채권 양수자: 원고, 채권 양수금: 2억 원인 채권양도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채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채권양도확인서에는 ‘확인자: ㈜ B 대표이사 E, 주소: 제천시 G[도로명 주소는 제천시 H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C은 2012. 11. 2. 주식회사 I(이하 ‘I’)을 설립하였는데, I은 2012. 11. 28.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2012. 5. 30.,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12. 6. 15., 잔금 1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9. 15.까지 3회 분할하여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음), 임대차기간은 2012. 6. 15.부터 2017.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마. I의 대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