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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18:50경 강원 D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당구장에서 도박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느냐

야. 씹팔년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밀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빈소주병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C)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가 테이블에 내려 놓고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았는데,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기 이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소주병을 놓은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한손으로 쥐고 한참 있다가 자신의 남편이 들어와 말리고 경찰이 신고하는 사이 소주병을 들고 자신을 때리려고 위협하였으며, 경찰관이 식당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0면,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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