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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0:2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가 피해자 F(38세)의 일행들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좀 가만히 있으소”라고 하면서 그곳 통로에 있는 빈 소주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들어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자리 부근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며,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일행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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