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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491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21:5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C의 집에서 키우는 개의 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C과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싸움을 제지 당하자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순경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E이 위 C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갑자기 ‘ 씹팔!’ 이라고 소리 지르며 순경 E을 향해 빈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순경 E을 협박하고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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