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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2 2016노7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의료법 위반죄, 사기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의료법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관련]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른바 ‘ 사무 장 병원’ 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그러한 병원은 위법 하다는 F의 말을 듣고 H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건물을 의사인 F, B에게 임대하여 위 F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F 등의 병원 운영을 도와준 것에 불과 하며 F 등과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한 것은 아니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 고발인 N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다가 현재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된 사람으로서 위 N의 진술은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그 밖에 P, O 등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진술은 위 사람들이나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퇴직금 등의 채권이 있다며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지불 각서, 합의 각서 등의 증거도 작성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비의료 인인 피고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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