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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85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단속에 대비한 소위 ‘ 바지 사장’ 을 두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마치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8. 5. 22:0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 가 포함된 가짜 석유제품 340리터를 그곳에 주유하러 온 고객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 경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가짜 석유제품 합계 322,994.965리터 대금 합계 519,700,79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7. 24. 경 화성시 J에 있는 K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 가 포함된 가짜 석유제품 13,599.346리터 상당을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가짜 석유제품 416,304.472리터 대금 합계 687,028,93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5. 22:0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 가 포함된 가짜 석유제품 340리터를 그곳에 주유하러 온 고객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한 경유인 것처럼 피해 자가 운행하는 L 14 톤 화물차에 주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54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범인 은닉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4. 5. 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는 위 C가 강도 상해죄 등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부탁을 받고 C로 하여금 대전 동구 M 아파트 1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에 거주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등을 이용하게 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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