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단177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단속에 대비한 소위 ‘ 바지 사장’ 을 두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마치 진품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여, B는 화성시 H에 있는 I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만 함 )를 운영하던

J의 요청에 따라 J에게 수익 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C와 함께 이 사건 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 수익 배분, 유사 석유 조달 등을 맡고, 피고인은 J의 배우자인 K의 제의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 인으로서 이 사건 주유소의 단속 및 수사에 대비한 소위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며 일주일에 2~3 회 씩 이 사건 주유소에 나와 사장 행세를 하고, D는 C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연결해 주고 사업자 명의 인인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주유소가 단속될 경우 추가로 내세울 이중 바지 사장을 확보하여 단속 및 수사에 대비하고, E와 F는 이중 바지 사장 G을 D, C에게 소개하고 G에게 대가를 전달하며 단속될 경우 G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 받도록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7. 24. 경 화성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 가 포함된 가짜 석유제품 13,599,346리터 상당을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687,028,930원에 이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