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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2 2014고단1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증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마치 진품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유소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여, C는 위 E주유소의 자금 관리 및 총괄 지시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주유소를 관리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로 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이 주유소에 갈 때마다 200만원을 받고, 대신 처벌을 받는 경우 3억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4. 8. 5. 22:00경 위 E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가 포함된 유사석유제품 340리터를 주유하러 온 고객 F가 운행하는 G 14톤 화물트럭의 주유구에 주입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합계 322,994.965리터 대금 합계 519,700,79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4. 8. 5. 22:00경 위 E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러 온 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 85%가 혼합된 유사석유 340리터를 마치 정품 경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G 14톤 화물트럭 주유구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대금 54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유사석유 합계 322,994.965리터를 진품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519,700,7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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