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8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2015. 5. 14. 확정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1098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한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위 사기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 경 서울,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인근 불상지에서 그곳 굴삭기 기사인 T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L 탱크로리 차량의 유류 저장 탱크 앞 칸에 경유를 저장하고 뒤 칸에 등유를 저장한 후, 뒤 칸의 등유를 앞 칸에 있는 경유에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의 비율이 경유 5.5 : 등유 4.5로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불상량을 마치 경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굴삭기에 주유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유류대금 명목으로 218,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2.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098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짜 석유제품 약 252,553리터를 판매하고 유류대금 명목으로 382,870,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