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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시간불상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수협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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