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31.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엔씨백화점’ 앞 노상에서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B 계좌의 체크카드를 통장의 비밀번호와 함께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1. 고객인적사항 조회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