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2. 13:0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농협에서 개설한 C 계좌의 체크카드를 통장의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