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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통장의 비밀번호와 함께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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