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0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팔이나 손목 등을 잡혀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 후 이틀 뒤에 진단을 받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진단 내역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수신거부를 해놓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무릎 꿇고 사죄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사를 망하게 하면 결혼사기로 고소를 하겠다

거나 피해자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보여주며 내일 아침에 부모님 아침식사 때 다시 나오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이나 팔 등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