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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4고합201
유사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6.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약 2주 전에 다른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이후 다시 만나게 된 피해자 F(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50경 이 사건 음식점 부근의 건물 내 복도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안산시 단원구 G 건물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안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의 등받이 시트를 뒤로 젖히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고, 치마를 걷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 자신도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2.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4. 진단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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