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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7 2014고정369
신체수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3:10경 아산시 C 소재 D 사원식당에서 부사장 E, 피해자인 상무 F(남, 62세)의 식판을 바닥에 던지며 자신의 징계 및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해자가 녹음기를 꺼내어 녹음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한 후 상의 우측 주머니에 넣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과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상의 주머니를 재차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녹취서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증인 H의 법정 진술은,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과,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녹음기를 꺼내어 녹음을 지우기 위해 위 상의 주머니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였고,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녹음기를 찾기 위해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만졌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녹음을 지우라고 하면서 위 상의 주머니 쪽을 손으로 가리키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때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징계 및 해고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E과 G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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