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2:2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0세) 옆으로 와서 누운 다음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비비고, 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 같은 날 02:36경까지 약 8분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첨부 CD에 저장된 동영상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의 몸에 손과 발을 올린 것은 잠버릇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린 채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닿은 상태에서 부비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처음에는 잠결에 그랬나보다 하고 다른 자리로 옮겼는데 5분 후에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서 옆에 누워 있기에 소름이 끼쳐서 CCTV를 확인하여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 수면실에 들어와서 다른 빈자리가 많은데도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와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며 선처해 달라고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자리에 눕자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