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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내용과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아이고 아파라, 너 왜 나 목 때리냐.”라고 말한 사실만 확인될 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콩 수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나 손을 손톱으로 할퀴었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참고인 G 역시 피해자가 논에 와서 싸움이 날 것 같아 벼를 베지 않고 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상황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상속재산 분배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있어왔고, 그로 인해 서로 형사고소를 할 정도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평소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면서 팔이나 손에 자주 상처가 생긴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할퀴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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