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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97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및 주식회사 영구 크린 무빙 사업부 D 지점에서 이삿짐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으로서 E 1 톤 봉고 프 론 티어 자가용 화물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0. 13:30 경 인천 계양구 F 아파트에서부터 인천 서구 G 112동 601호로 이사를 가는 H로부터 운반비 400,000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I에게 고용된 인부로서, 이 사건 당일에도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유상 운송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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