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3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의회 의원 D선거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2014. 4. 8.자 범행(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4. 8. 19:00경 F에 있는 G 2층 회의실에서 H 회원 약 15명이 모인 가운데 “요번에는 시의회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축하 할 일은 당선이 돼야 축하할 부분이고 공천 과정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시의원이 된다면 더 큰 틀에서 병영 쪽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4. 4. 9.자 범행(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 피고인은 2014. 4. 9. 14:00경 F에 있는 I에서 예비군 훈련을 위해 모인 예비군대원들을 상대로 “D의회 의원 A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구의원 명함 수 십장을 배부하여 지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