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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5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정당 F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 28.자 G농업협동조합에서의 선거운동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1. 28. 10:00경 H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내 회의실에서 개최된 ‘G농협 제55기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I, J시의회 의원 K, L에 이어 사회자로부터 ‘F 국회의원을 대신한 축사자’로 소개받아 인사한 다음, 그곳에 있는 G농협 전현직 임원, 대의원, 조합원, 지역 영농회장 등 약 2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F 국회의원께서 당선된 후에 2년 사이에 정부예산 1조 2천억 원 상당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숙원사업인 M 준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연구 중에 있고, 전년도 예산에서 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을 경우 선거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로 음해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노력하고 있고 F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J에 N가 얼마 전에 업체가 선정되어 금년 10월 착공이 됩니다.

그 지역에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장이 들어온다고 걱정하는데, F 의원님께서 절대 비행장은 안 들어온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F이는 왜 안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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