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 01:00경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장자원 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경민대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3. 01: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송추IC 밑 도로 위를 북한산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같은 방향의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25,9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