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 및 추진경과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6. 28.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법률제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1. 7. 14. 이를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14-172호)하였으며, 원고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2006. 6.경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의정부시 호원동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을 완료하고, 2006. 6. 29.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았다.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의하여 위 1단계 구간에 대해 관리자를 원고, 존속기간을 2006. 6. 30.부터 2036. 6. 29.까지로 하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설정한 다음 이를 관리운영권 등록부에 등록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07. 12.경 위 고속도로의 2단계 구간(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 의중부시 호원동)을 완료하고, 2007. 12. 27.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았다.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28. 위 2단계 구간에 대해 관리자를 원고, 존속기간을 2007. 12. 29.부터 2036. 6. 29.까지로 하는 관리운영권을 원고에게 설정한 다음 이를 관리운영권 등록부에 등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 및 관리 1) 대한민국은 2001. 5.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1. 4. 3.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