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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94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8.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7. 9. 15.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은평구 B에서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은평구지역대)

1. 피의자 A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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