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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23. 00: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방향 54.3km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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